모터스포츠/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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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스포츠도 스포츠의 하나로 엄격한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을 선수와 팀, 그밖에 모든 경기 관계자가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은 필수다. 따라서 모터스포츠의 규정에는 그 위반의 종류에 따라, 위반의 엄중함에 따라, 그에 따른 자신의 부당한 이득 또는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가한 부당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벌칙을 두고 있다.

벌칙 부과 과정

아래는 서킷 레이스의 벌칙 부과 과정이지만 랠리를 비롯한 다른 경기도 그 절차는 비슷하다.

  1. 오피셜로부터 위반에 관련된 보고서가 사무국이나 레이스 컨트롤로 제출된다.
  2. 이는 사무국장, 경기위원장 또는 레이스 디렉터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로 제출된다. 곧바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3. 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필요한 증거자료들(영상, 기술 측정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심의한다.
  4. 심사위원회는 다수결로 벌칙 부과 여부와 어떤 벌칙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그 사실을 공표한다.
  5. 벌칙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대해서 규정된 시간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부 벌칙(드라이브스루, 스톱앤드고)은 항소가 불가능하다.

모터레이싱 서킷 한정의 벌칙

드라이브스루 벌칙

Drive-through penalty.

이 벌칙을 받은 선수는 피트로 들어와서 피트 주행 레인을 거쳐 멈추지 않고 다시 트랙으로 나가야 한다. 경기에 따라 다르지만 피트에는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 예를 들어 포뮬러 1은 피트 속도 제한이 80 km/h다. 보통 피트와 나란히 있는 긴 직선 트랙에서 차량들이 300 km/h 이상까지 찍는 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이 벌칙을 받은 선수는 멈추지 않고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야 하며, 피트 작업이 필요하면 나간 후 다시 피트로 들어와야 한다.

스톱앤드고 벌칙

Stop-and-go penalty.

이 벌칙을 받은 선수는 피트로 들어와서 피트 주행 레인을 거쳐 주행하다가 지정된 벌칙 구역에 완전히 멈춘 후,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트랙으로 나갈 수 있다. 벌칙 구역은 경기의 규정에 따라 자기에게 배정된 작업 구역일 수도 있고 따로 지정된 전용 벌칙 구역일 수도 있다. 멈추어 있는 동안에는 작업이 금지되며 시간이 지나도 작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한다.[1] 드라이브스루 벌칙보다도 더욱 손해가 막심하며 무거운 벌칙이다.

드라이브스루와 스톱앤드고는 경기 막바지에 내려질 경우 시간 가산 벌칙으로 대체된다. 벌칙이 나온 다음 3랩 안에 들어와서 벌칙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전에 경기가 끝나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

시간 가산 벌칙

일명 타임 페널티(time penalty). 선수가 기록한 시간에 벌칙 시간을 가산하는 것.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톱앤드고 벌칙을 대체하거나, 그냥 시간 가산 벌칙을 내리기도 한다. 특히 타임 트라이얼 방식 경기나 레이스라면 예선 때 위반 행위에 타임 페널티가 많이 나간다. 만약 레이스 때 타임 페널티가 나가면 경기가 끝나고 시간 기록이 나온 다음 벌칙 시간을 가산해서 순위를 재조정한다.


선수 자격에 관련된 벌칙

  • 출장 정지
  • 선수 라이선스 정지
  • 선수 라이선스 취소

만약 ASN이 국제적으로 선수 라이선스를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해서 FIA가 승인하면 그 명단이 공개된다.

각주

  1. 일부 경기는 벌칙 시간이 지나면 작업을 허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