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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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6월 23일 (화) 20:26 판

부채를 다른 부채로 바꾸는 것. 예를 들서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회사가 은행과 거래를 통해서 약간 금리가 높은 고정금리로 바꾼 것. 만약 부채스왑 이후 시장금리가 오른다면 회사가 이익을 보고 반대로 시장금리가 내린다면 은행이 이득을 볼 것이다. 한국 정부가 2015년에 시행한 안심전환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인 부채스왑인 셈이다.

원래 부채스왑을 할 경우 부채의 원금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금리나 변동/고정금리 여부, 만기 연장과 같이 부채의 조건만 변화가 있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깡패 같은 부채스왑도 있다. 이를테면 어떤 나라에서 국채 갚을 돈이 없으니 못 갚겠다고 국가채무불이행(디폴트), 그러니까 국가부도를 선언해 버렸다고 치자. 그렇다고 아예 상환 의무를 쌩깔 수는 없다. 나라가 힘들어서 디폴트 선언을 했지만 나라를 재건하려면 돈을 꾸어와야 한다.그런데 배째라는 나라의 국채를 앞으로 누가 사나?

결국 채권을 가진 투자자들을 상대로 채무 재조정에 대한 협상을 하는데 이 때 자주 쓰는 스킬이 부채스왑이다. 쉽게 말해서 새 채권 줄게 헌 채권 다오. 예를 들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가진 투자자가 있다면 그 채권을 새로운 5년 만기 채권으로 바꿔주겠다, 고 제안히는 것이다. 사실 말이 제안이지 그냥 통보 혹은 협박이다.

투자자가 이런 깡패 같은 부채스왑을 못 받겠다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된다. 채권을 발행한 국가 또는 회사의 소재 국가에서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채권이 판매된 국가에 소송을 걸면 된다. 소송에서 이기면 그 나라 또는 그 나라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 영토에 있는 채무회사 또는 국가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90%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나머지에게는 부채스왑을 강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을 붙여서 발행한 채권에 한정한다. 아르헨티나는 이 조건을 허투루 보고 국채를 발행했다가 2002년 디폴트 선언 이후 10년 이상을 [엘리엇매니지먼트]]에게 탈탈 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