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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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반도핑 규정.
* A: 반도핑 규정.
* C: 반 알코올 규정.
* C: 반 알코올 규정.<ref>부칙 A에 반도핑 규정이 있는데 따로 반 알코올 규정이 있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다. 반도핑 규정은 주로 선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 규정은 선수는 물론 경기의 심판 및 경기 진행요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오피셜도 주요 대상으로 한다.</ref>
* D: 육상 속도 기록 도전 규정.
* D: 육상 속도 기록 도전 규정.
* G: 국제스포츠캘린더에 관한 내용.  
* G: 국제스포츠캘린더에 관한 내용.  

2024년 4월 27일 (토) 10:15 판

International Sporting Code (ISC).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전 세계 모터스포츠 경기가 따라야 하는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모터스포츠계의 국제헌법과 같은 존재. 어떤 경기든 규정을 만들 때에는 이 ISC를 기반으로 하고 그 정신을 따라야 한다. 물론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ISC와 다르게 정하는 규정도 많다. 보통의 법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처럼 모터스포츠 규정도 각 나라나 챔피언십, 경기의 규정이 다르게 정하면 그쪽이 우선이 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ASN의 권능.
  • 국제경기 및 국내경기의 총괄 원칙.
  • 주요한 경기의 종류.
  • 경기의 주최 및 공인 절차.
  • 경기의 시작 방식과 절차.
  • 라이선스의 발급과 운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자동차의 참가 자격.
  • 오피셜 조직의 구성 및 주요 오피셜의 권한과 책임.
  • 벌칙의 종류 및 부과 절차.
  • 항의 및 항소의 절차.
  • 도박 금지 규정.

원문은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다. FIA파리에서 결성되었고 지금도 파리에 본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제법이 은근히 프랑스어가 원문인 게 많다. 그래서인지 영어로 된 규정을 보면 뭔 소리인지 헷갈릴 때 프랑스어 원문을 보면 '아하,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 물론 프랑스어를 모른다면 꿈도 희망도 없다. 조직 안에 프랑스어보다는 영어 가능자가 많다 보니 먼저 규정을 영어로 만들고 프랑스어로 번역한 다음, 이걸 다시 영어로 번역한다는 얘기도 있다. 한편으로는 영어가 표준 텍스트인 FIA 규정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부칙

여러 분야에 걸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총괄규정 (General Prescriptions) 및 부칙(Appendix)에 정하고 있다. 그런데 ISC 자체보다 부칙의 양이 훨씬 더 많다.

  • A: 반도핑 규정.
  • C: 반 알코올 규정.[1]
  • D: 육상 속도 기록 도전 규정.
  • G: 국제스포츠캘린더에 관한 내용.
  • H: 코스 감시 및 비상 상황 대처에 관한 권고.
  • J: 기본 기술규정 및 각 그룹 별로 특정하게 적용되는 기술규정. 기술규정이 워낙에 세세한 내용이 많은 데다가 차량의 종류나 경기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이 부칙 J의 분량이 ISC 본문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부칙을 합친 것보다 훠어얼씬 많다.
  • K: 히스토릭 자동차 기술규정.
  • L: 국제 드라이버 라이선스, 건강 진단, 드라이버 장비 및 관리.
  • M: 승패 조작에 관한 규정.
  • O: 모터레이스 서킷의 공인 절차.
  • P: 국제시리즈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
  • S: COVID-19 행동 강령.
  • V: 자원봉사자 및 오피셜에 관한 규정.
  • Z: 지역 (경기에 관한) FIA 일반 규정.
  1. 부칙 A에 반도핑 규정이 있는데 따로 반 알코올 규정이 있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다. 반도핑 규정은 주로 선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 규정은 선수는 물론 경기의 심판 및 경기 진행요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오피셜도 주요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