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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다른 [[부채]]로 바꾸는 것. 예를 들서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회사가 은행과 거래를 통해서 약간 금리가 높은 고정금리로 바꾼 것. 만약 부채스왑 이후 시장금리가 오른다면 회사가 이익을 보고 반대로 시장금리가 내린다면 은행이 이득을 볼 것이다. 한국 정부가 2015년에 시행한 [[안심전환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인 부채스왑인 셈이다. 원래 부채스왑을 할 경우 부채의 원금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금리나 변동/고정금리 여부, 만기 연장과 같이 부채의 조건만 변화가 있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깡패 같은 부채스왑도 있다. 이를테면 어떤 나라에서 국채 갚을 돈이 없으니 못 갚겠다고 [[국가채무불이행]](디폴트), 그러니까 국가부도를 선언해 버렸다고 치자. 그렇다고 아예 상환 의무를 쌩깔 수는 없다. 나라가 힘들어서 디폴트 선언을 했지만 나라를 재건하려면 돈을 꾸어와야 한다.그런데 배째라는 나라의 [[국채]]를 앞으로 누가 사나? 결국 [[채권]]을 가진 투자자들을 상대로 채무 재조정에 대한 협상을 하는데 이 때 자주 쓰는 스킬이 부채스왑이다. 쉽게 말해서 새 채권 줄게 헌 채권 다오. 예를 들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가진 투자자가 있다면 그 채권을 새로운 5년 만기 채권으로 바꿔주겠다, 고 제안히는 것이다. 사실 말이 제안이지 그냥 통보 혹은 협박이다. 그나마 만기 연장이면 다행인데 여기에 원금까지 후려친다. 예를 들어서 헌 채권 1달러를 새 채권 50 센트로 쳐주겠다는 식이다. 이런 경우라면 무려 50%를 손해보지만 그거라도 건져야지, 원금 다 달라고 했다가 진짜 나라가 쑥대밭이 돼서 한 푼도 못 건지면... 하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부채스왑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실, 디폴트 선언을 하기 전에 해당 [[회사채]]나 [[국채]]는 이미 똥값이 되어 시장에서 팔리고 있을 것이다. 아주아주 잘 굴러가고 있던 회사나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내겠는가. 상당수 투자자들은 고위험 고수익에 베팅한다는 생각으로 헐값에 채권을 매입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당수 투자자들은 1 달러를 50 센트로 바꾸는 부채스왑에도 불구하고 50%보다는 훨씬 적은 손해를 본다. 투자자가 이런 깡패 같은 부채스왑을 못 받겠다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된다. [[채권]]을 발행한 국가 또는 회사의 소재 국가에서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채권이 판매된 국가에 소송을 걸면 된다. 소송에서 이기면 그 나라 또는 그 나라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 영토에 있는 채무회사 또는 국가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국채인 경우 아무리 외국에 있다고 해도 국가 소유의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법으로 해외 자산을 분산시킬 테니 이걸 찾아내고 소유권을 규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물론 그 정도로 사정이 나쁘다면 자산이 별 게 없을 수도 있고. 보통은 끝까지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일부라도 건지는 쪽을 선택한다. 하지만 재수 없으면 [[헤지펀드]]와 같은 독종들을 만날 때도 있다. 국제적으로는 90%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나머지에게는 부채스왑을 강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을 붙여서 발행한 [[채권]]에 한정한다. [[아르헨티나]]는 이 조건을 허투루 보고 [[국채]]를 발행했다가 2002년 디폴트 선언 이후 10년 이상을 [[엘리엇매니지먼트]]에게 탈탈 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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