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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over. 주로 항공여행에서 쓰는 용어로,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경유 항공편을 이용할 때, 국내선은 4시간<ref>우리나라 국내선은 딱히 레이오버의 개념이 없지만 미국 국내선은 레이오버/스톱오버 기준이 있다.</ref>, 국제선은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체류 기간이 그 이하면 레이오버(layover)라고 한다. 레이오버는 추가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스톱오버는 추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여행을 할 때 스톱오버를 잘 활용해서 경유지에서 짧은 관광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경유지 국가의 입국자격<ref>비자가 있거나 혹은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는 국가여야 한다.</ref>이 필요하다. 레이오버도 시간이 넉넉하다면 짧은 관광을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경유지 국가의 입국자격을 필요로 한다. 항공사가 스톱오버를 허용하지 않거나 추가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이렇다. 만약 한국에서 [[에어프랑스]] 편을 타고 [[파리]]를 경유해서 [[런던]]으로 가는 왕복편을 예약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파리에서 하루 넘게 머물면서 파리 관광도 겸사겸사 한다면 이용객은 이익이지만 항공사는 손해다. 한국-[[파리]]-[[런던]] 경유편 왕복으로 한번에 예약할 때 항공료와, 한국-[[파리]], [[파리]]-[[런던]]을 각각 별도의 왕복편으로 예약할 때 항공료는 후자 쪽이 훨씬 비싸다. 따라서 24시간 이상 경유지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경유편으로 한 번에 예약하도록 허용하지 않거나 스톱오버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항공사들 중에는 왕복 중 한 번은 스톱오버를 무료로 허용하며, 적극적으로 스톱오버 손님들을 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대표 사례가 [[싱가포르항공]]. 스톱오버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 호텔, 주로 관광지 입장 패스, 공항과 호텔 간 교통편을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싱가포르]] 관광을 즐길 수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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