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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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over.

주로 항공여행에서 쓰는 용어로,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경유 항공편을 이용할 때, 국내선은 4시간[1], 국제선은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체류 기간이 그 이하면 레이오버(layover)라고 한다. 레이오버는 추가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스톱오버는 추가 수수료를 받거나, 아예 스톱오버를 막는 경우도 있다.

여행을 할 때 스톱오버를 잘 활용해서 경유지에서 짧은 관광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경유지 국가의 입국자격[2]이 필요하다. 레이오버도 시간이 넉넉하다면 짧은 관광을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경유지 국가의 입국자격을 필요로 한다.

항공사가 스톱오버를 허용하지 않거나 추가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이렇다. 만약 인천공항에서 에어프랑스 편을 타고 파리를 경유해서 런던으로 가는 왕복편을 예약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파리에서 하루 넘게 머물면서 겸사겸사 관광도 한다면 이용객은 이익이지만 항공사는 손해다. 인천-파리-런던 경유편 왕복으로 한번에 예약할 때 항공료와, 인천-파리, 파리-런던을 각각 별도의 왕복편으로 예약할 때 항공료는 후자 쪽이 훨씬 비싸다. 따라서 24시간 이상 경유지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인천-파리파리-런던을 별도 구간으로 보고 요금을 매기거나 스톱오버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항공사들 중에는 왕복 중 한 번은 스톱오버를 무료로 허용하는 곳도 있으며, 적극적으로 스톱오버와 연계한 단기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항공사도 있다. 대표 사례가 싱가포르항공. 스톱오버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 호텔, 주요 관광지 입장 패스, 공항과 호텔 간 교통편을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싱가포르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마일리지 항공권을 예약할 때에도 스톱오버/레이오버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스톱오버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 구간으로 간주하지만 레이오버는 일정 횟수까지는 한 구간으로 쳐주기 때문이다.[3]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으로 일본에서 한국을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한다면,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 기준으로 일본-한국 구간은 3만 마일, 한국-유럽 구간 7만 마일다. 한국에서 23시간 레이오버를 한다면 그냥 일본-한국-유럽을 한 구간으로 보고 7만 마일로 퉁치지만 스톱오버를 한다면 일본-한국, 한국-유럽을 별도 구간으로 봐서 10만 마일을 필요로 한다.

각주

  1. 우리나라 국내선은 딱히 레이오버의 개념이 없지만 미국 국내선은 레이오버/스톱오버 기준이 있다.
  2. 비자가 있거나 혹은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는 국가여야 한다.
  3. 위에서 본 것처럼 돈 내고 예약할 때에도 차이가 있지만 마일리지 항공권은 규정이 달라서 차이가 더욱 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