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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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Public Offering(IPO).

기업이 최초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매도하는 것. 기업공개 전이라도 장외시장을 통한 주식매매는 가능하므로, 기업공개는 기업이 대량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파는 것이다. 기업공개는 제도권 주식시장에 상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통상 기업공개=상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비상장사가 상장사를 인수합병하여 우회상장을 할 경우에는 기업공개에 필요한 절차 중 일부를 피할 수 있다. 또한 프리IPO[1]라는 것도 있다. 비상장사가 아직은 상장을 하지는 않지만 향후 상장 계획을 밝히고 이를 전제로 주식을 공개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정도 예외를 제외하면 IPO=상장이라고 봐도 된다.

IPO는 상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IPO 절차는 상장 절차를 수반한다. IPO를 추진하다가 상장심사에서 탈락하면 IPO는 중단된다. 심사에 탈락해도 재도전 기회는 있지만 뭔가 하자가 있어서 탈락했다는 건데 그런 주식을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IPO는 주식을 살 사람을 일종의 공개입찰 형식으로 모집하는, 공개모집(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러한 주식을 '공모주'라고 한다[2]. IPO는 상장 및 공모를 진행할 증권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업공개를 할 때 투자자들은 직접 회사에 돈을 내고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증권사들이 주식을 인수하고 이 주식을 공개매도한다. 보통 여러 증권사가 참여하며 이 중 한 두개 정도의 회사가 상장 작업을 주도해서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대표주관사'라고 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인수회사라고 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아무 증권사에서나 공모주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장에 참여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서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주관사 및 인수회사는 의무로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여기에는 의무보호예수기간이 걸린다.[3] 이와 함께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받으며 이를 통과해서 상장이 결정되면 공모가를 정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먼저 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매도할 주식 수를 정한다. 이 주식은 기존 대주주 혹은 회사 보유 주식일 수도 있고 새로 발행하는 주식일 수도 있다. 공모가는 먼저 기업이 희망하는 공모가 밴드를 정한다. 기업은 최근 몇 년간의 기업 실적과 향후 전망, 비슷한 사업을 하는 상장사의 시가총액 및 실적 대비 주가와 같은 근거를 들어 원하는 공모가의 범위를 정한다. 그리고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투자를 원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는데 이를 통해 최종 공모가를 결정한다. 또한 투자자별로 어느 정도의 주식을 매도할지도 결정한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사주조합이 우선권을 가지고 전체 물량의 20%까지 참여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해야 하며, 나머지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배정한다.

이제 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청약할 차례다. 우리사주조합과 기관투자자들에게 먼저 청약을 받고 마지막으로 일반 공모를 받는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식을 배정받으며 배정된 주식이 청약 증거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불받으며 반대로 증거금보다 배정 주식 수가 많으면 차액을 납입해야 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정해진 날짜에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된다.

각주

  1. Pre-IPO다. Free IPO가 아니다.
  2. 다만 공모는 상장 때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상장주식이 유상증자를 할 때에도 공모 방식으로 새 주식을 시장에 공개매도할 수 있다. 또한 상장 전에 향후 상장을 전제로 한 프리IPO를 할 수도 있다.
  3. 대주주 역시 의무보호예수기간을 적용 받는다. 상장일을 기점으로 코스피는 6개월, 코스닥은 1년이며, 단 코스닥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최초 보호예수 주식수를 기준으로 1개월마다 5%씩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