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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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2월 1일 (토) 22: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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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sation.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바탕으로 유동성이 높은 증권을 만드는 금융 기법. 예를 들어, 부동산은 팔기 전까지는 현금화할 수 없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팔면 현금을 조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당장 현금화 할 수 없거나 현금화 하지 않을 자산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현금이 아닌 형태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산을 팔거나, 채권과 같은 자산이라면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현금화 할 수 없다. 그런데 개인이든 회사든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대출 상환이나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팔기가 어렵거나 팔아서는 안 되는 자산도 많은 법이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유동화다. 개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개인차원의 자산 유동화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말고도 별의 별 것을 다 유동화할 수 있다. 대출도 유동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로 돈을 빌려 준 은행이 이 대출 채권을 담보로 또 다른 채권을 만들어서 내다 팔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연 6~7% 정도 이율로 신용대출을 해 줬다면 이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4~5% 짜리 부채담보부증권를 만들어서 내다 팔 수 있다. 이렇게 기존 대출을 유동화 해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 이 자금으로 또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동화를 위해서 발행되는 채권을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이라고 한다.

채권 말고도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유동화시킬 수도 있다. 보통 유동화를 시킬 때에는 한 가지 자산만 가지고 유동화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를 짬뽕 시켜 묶은 다음 증권으로 잘라서 판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담보대출 1만 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들을 묶으면 1조 짜리 덩어리가 된다. 이것을 다시 액면가 1억 원의 1만 개의 부채담보부증권으로 쪼개서 팔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개의 증권이 한 개의 대출과 대응되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생선이면 1만 마리를 갈아서 반죽을 만든 다음 1만 개의 어묵으로 만들어서 파는 식이다. 만약 대출과 증권 사이에 1:1 관계라면, 1만 개의 대출 중 채무불이행률이 4%라면 1만 개 증권 중에 4%, 즉 400개 증권은 돈을 날릴 수 있지만 어묵으로 만들어서 다시 쪼갠 증권이라면 그냥 모두들 사이 좋게 4%의 손실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도 다른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므로 손실 위험은 더더욱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 만 개의 대출 중에 부실 대출이 좀 끼여 있더라도 이걸 덩어리로 갈아만든 부채담보부증권은 신용등급을 왕창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가 이 짓거리를 극한까지 하다가 폭망해서 세계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 게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다. 물론 이 당시의 부채담보부증권은 만 개 중 몇 개... 정도가 아니긴 했다.

아예 유동화전문회사라는 것도 존재한다. 어떤 회사, 또는 여러 회사가 연합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시킬 목적으로 설립하는 일종의 특수목적법인이다. 원래의 자산을 가진 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한편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을 받아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판다. 이렇게 하면 원래 자산을 가졌던 회사들은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외부에 매각하고 현금을 조달하는 결과가 되어 회사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 유동화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회사의 자산을 사다가 뭉쳐서 증권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자산 저 자산 짬뽕이 되어 있으니 악성 자산을 좀 넣는다고 크게 티가 안 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