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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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월 17일 (목) 08:36 판

어떤 문서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불변임을 확인 받은 날짜다.

특히 확정일자가 중요한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1] 임대보증금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롯해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각종 권리는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면 계약서 뒤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게 확정일자의 입증이 된다.

이사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시간 내서 꼭 받아 두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아직 이사를 안 갔는데도 일단 확정일자부터 받는 게 좋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대항력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너무 서두를 것 없이 이사 간 날 받으면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이사 간 날에는 바쁘더라도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자. 전입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참조하자. 온라인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센터 업무시간인 오후 6시에 해야 한다. 그 시간을 넘겨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다음날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다음날, 즉 신고한 날로부터 다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다음날 생기는 점을 악용해서 계약할 때에는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출을 왕창 끌어다 쓰는 사례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대항력 항목 참조.

각주

  1. 정확히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대항력은 생긴다. 하지만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같은 중요한 권리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며, 어차피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