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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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7월 15일 (금) 14:20 판 (새 문서: Convertible Bond(CB). 채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원한다면 채권 액수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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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ible Bond(CB).

채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원한다면 채권 액수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수한 종류의 채권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과 같다. 만기일도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는 이자도 받는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권자는 만기일 이전에 미리 약정된 기간 안에 이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권리는 채무자, 즉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동의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언제든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꿔 줘!' 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이자율은 일반 채권보다는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