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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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7월 15일 (금) 19:05 판

Convertible Bond(CB).

채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원한다면 채권 액수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수한 종류의 채권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과 같다. 만기일도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는 이자도 받는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권자는 만기일 이전에 미리 약정된 기간 안에 이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권리는 채무자, 즉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동의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언제든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꿔 줘!' 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옵션이 붙어 있는 만큼 이자율은 일반 채권보다는 낮다.

전환사채는 새 주식을 발행해서 교환해 주는 것이므로 증자에 해당된다. 보통은 이사회 의결로 발행을 결정할 수 있지만 기업의 정관에 따라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기도 하며, 주식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투자자로서는 채권으로 보유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다가 원한다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 기업으로서는 채권주식 전환이라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 대신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신 채권자가 주식 전환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주주들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비슷한 것으로는 교환사채가 있는데,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교환사채는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교환해 준다는 차이가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함께 재벌 대기업의 편법 증여 상속 수단으로 종종 악용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 주식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엄청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 이걸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그 주주들이라는 게 알고 보면 같은 재벌 계열사 아니면 그룹 임원, 그리고 재벌 2세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계열사와 임원들이 전부 권리를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재벌 2세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헐값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996년에 삼성에버랜드를 이런 방식으로 이재용이 편법으로 장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