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위키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Convertible Bond(CB).
Convertible Bond(CB).


[[채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원한다면 [[채권]] 액수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수한 종류의 [[채권]]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과 같다. 만기일도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는 이자도 받는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권자는 만기일 이전에 미리 약정된 기간 안에 이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권리는 채무자, 즉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동의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언제든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꿔 줘!' 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옵션이 붙어 있는 만큼 이자율은 일반 [[채권]]보다는 낮다.
[[채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원한다면 [[채권]] 액수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수한 종류의 [[채권]]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과 같다. 만기일도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는 이자도 받는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권자는 만기일 이전에 미리 약정된 기간 안에 이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권리는 채무자, 즉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동의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언제든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꿔 줘!' 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옵션이 붙어 있는 만큼 이자율은 일반 [[채권]]보다는 낮다. 세금에 관해서는, [[주식]] 전환 전에는 [[채권]]이므로 만기보장 수익률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며, [[주식]]으로 전환했다면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환사채는 새 주식을 발행해서 교환해 주는 것이므로 증자에 해당된다. 보통은 이사회 의결로 발행을 결정할 수 있지만 기업의 정관에 따라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기도 하며, 주식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환사채는 새 주식을 발행해서 교환해 주는 것이므로 증자에 해당된다. 보통은 이사회 의결로 발행을 결정할 수 있지만 기업의 정관에 따라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기도 하며, 주식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0년 9월 23일 (수) 12:33 판

Convertible Bond(CB).

채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원한다면 채권 액수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수한 종류의 채권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과 같다. 만기일도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는 이자도 받는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권자는 만기일 이전에 미리 약정된 기간 안에 이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권리는 채무자, 즉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동의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언제든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꿔 줘!' 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옵션이 붙어 있는 만큼 이자율은 일반 채권보다는 낮다. 세금에 관해서는, 주식 전환 전에는 채권이므로 만기보장 수익률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며, 주식으로 전환했다면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환사채는 새 주식을 발행해서 교환해 주는 것이므로 증자에 해당된다. 보통은 이사회 의결로 발행을 결정할 수 있지만 기업의 정관에 따라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기도 하며, 주식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투자자로서는 채권으로 보유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다가 원한다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 기업으로서는 채권주식 전환이라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 대신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신 채권자가 주식 전환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주주들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비슷한 것으로는 교환사채가 있는데,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교환사채는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교환해 준다는 차이가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함께 재벌 대기업의 편법 증여 상속 수단으로 종종 악용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 주식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엄청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 이걸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그 주주들이라는 게 알고 보면 같은 재벌 계열사 아니면 그룹 임원, 그리고 재벌 2세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계열사와 임원들이 전부 권리를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재벌 2세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헐값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996년에 삼성에버랜드를 이런 방식으로 이재용이 편법으로 장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