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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Convertible Bond(CB). 채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원한다면 채권 액수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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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ible Bond(CB).
Convertible Bond(CB).


채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원한다면 채권 액수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수한 종류의 채권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과 같다. 만기일도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는 이자도 받는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권자는 만기일 이전에 미리 약정된 기간 안에 이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권리는 채무자, 즉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동의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언제든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꿔 줘!' 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채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원한다면 [[채권]] 액수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수한 종류의 [[채권]]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과 같다. 만기일도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는 이자도 받는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권자는 만기일 이전에 미리 약정된 기간 안에 이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권리는 채무자, 즉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동의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언제든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꿔 줘!' 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이자율은 일반 채권보다는 낮다.
옵션이 붙어 있는 만큼 이자율은 일반 [[채권]]보다는 낮다.
 
비슷한 것으로는 [[교환사채]]가 있는데,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교환사채]]는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교환해 준다는 차이가 있다.


[[Category:금융]]
[[Category:금융]]

2016년 7월 15일 (금) 14:22 판

Convertible Bond(CB).

채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원한다면 채권 액수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수한 종류의 채권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과 같다. 만기일도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는 이자도 받는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권자는 만기일 이전에 미리 약정된 기간 안에 이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권리는 채무자, 즉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동의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언제든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꿔 줘!' 할 수 있고 회사는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옵션이 붙어 있는 만큼 이자율은 일반 채권보다는 낮다.

비슷한 것으로는 교환사채가 있는데,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교환사채는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교환해 준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