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위키
(새 문서: 인수합병의 한 종류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행되는 인수합병을 뜻한다. 보통 인수합병을 하려면 상대 회사의 소유주와 협상을 통...)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인수합병의 한 종류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행되는 인수합병을 뜻한다. 보통 인수합병을 하려면 상대 회사의 소유주와 협상을 통해 주식 당 인수 가격이나 합병 법인의 경영진 구성과 같은 문제를 합의하는데, 적대적 인수합병은 그런 거 없이 주주총회에서 인수합병 결정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해서 인수합병을 강행한다.
인수합병의 한 종류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행되는 인수합병을 뜻한다. 보통 인수합병을 하려면 상대 회사의 소유주와 협상을 통해 주식 당 인수 가격이나 합병 법인의 경영진 구성과 같은 문제를 합의하는데, 적대적 인수합병은 그런 거 없이 [[주주총회]]에서 인수합병 결정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해서 인수합병을 강행한다.

2015년 8월 4일 (화) 06:37 판

인수합병의 한 종류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행되는 인수합병을 뜻한다. 보통 인수합병을 하려면 상대 회사의 소유주와 협상을 통해 주식 당 인수 가격이나 합병 법인의 경영진 구성과 같은 문제를 합의하는데, 적대적 인수합병은 그런 거 없이 주주총회에서 인수합병 결정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해서 인수합병을 강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