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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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31일 (토) 23:30 판

표를 살 때 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비어 있는 좌석에 원하는 대로 앉을 수 있는 좌석 제도를 뜻한다. 자리를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지정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지정석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지정석은 reserved seat, 자유석은 non-reserved seat라고 한다.

입석과는 다른데, 입석은 좌석에 앉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비켜줘야 하는 반면, 자유석은 일단 좌석을 점유하면 비켜줄 필요가 없다. 만약 화장실을 가거나 해서 좌석을 비워야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옷이나 가방을 자리에 두고 잠깐 다녀오기 때문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누군가 물건을 선반 위로 치워버린다거나 하고 그 자리에 앉으면 물건을 두고 갔다고 해서 그 좌석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1] 자유석 표를 샀는데 자유석도 모두 찼다면 입석으로 가야 한다.

열차 전체가 자유석이라면 자유석이라는 이름은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 도시철도는 일부 특급열차나 공항철도를 제외하면 보통 지정석 제도가 없다. 즉, 지정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유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KTX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 개념이 생겼다. 물론 도시철도나 지금은 사라진 비둘기호는 열차 전체가 자유석이지만, 아예 좌석지정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유석'이라는 이름이 없었고 새마을호무궁화호와 같이 자유석 없이 전체 객차가 지정좌석제였던 열차는 입석만 있었다. 지금은 KTX 말고도 ITX-새마을호, ITX-청춘, 통근열차에 자유석이 있다.

자유석은 지정석보다 요금이 저렴하기도 하지만 주로 정기권이나 패스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30일 정기권을 끊었다고 가정하면, 30일을 다 타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게다가 타는 열차의 시각도 항상 일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정기권을 아예 좌석이 지정된 형태로 발행하면 그 중 며칠은 승객이 타지 않아 승차권이 매진인데도 멀쩡한 좌석이 비어 있는 일이 잦을 것이다. 따라서 철도 운영사 쪽에서나 이용하는 사람 쪽에서나 정기권을 살 때 미리 열차의 시각과 좌석을 지정하는 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열차를 탈 때마다 좌석을 지정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날마다 좌석 지정을 위해 창구를 찾거나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혹시 차를 놓치면 난감해진다. 그보다는 마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처럼 그때 그때 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빨리 탈 수 있는 열차를 타는 게 가장 편하다.[2] 일본신칸센으로 출퇴근 사람들도 많아서 정기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KTX에 비해 신칸센의 지정석 대비 자유석의 비율이 높다. 패스 역시 이를 가진 사람이 언제 어떤 열차를 탈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석만 앉을 수 있게 하거나, 지정석에 앉으려면 역에서 별도로 좌석 지정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한국과 일본의 철도 자유석 개념은 좀 다른데 이는 요금 체계 자체가 치아기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정석 요금을 기본으로 하고, 자유석이나 입석은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반해, 일본은 같은 구간에 대한 운임은 모든 열차가 같고, 여기에 특급으로 분류되는 열차는 특급권이 추가되며, 지정석에 앉고 싶으면 지정석권을 추가로 사는 방식이다. 즉, 일본 철도는 자유석이나 입석이 기본 요금이고 여기에 지정석은 추가요금을 받는 식이다.

버스 역시 지정석과 자유석 개념이 있지만 보통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대체로 버스는 전체가 지정석이거나 전체가 자유석이기 때문. 고속버스나 중장거리 시외버스는 지정석이고 시내버스, 광역버스, 단거리 시외버스는 비지정석인 경우가 보통이다.

비행기는 자유석은 없지만 일부 저가항공사는 선착순으로 좌석을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있다. 우리나라의 진에어도 구획만 나눠서 그 안에서는 선착순으로 앉도록 했지만 폐지했다.

주로 교통수단에 쓰이는 개념이지만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석 역시 지정석이 아닌, 입장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유석 개념도 있다. 예를 들어 야구 관람석은 위치가 좋은 곳은 지정석으로, 그밖에는 비지정석 혹은 일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정하지 않고 입장 순서 대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한다. 공연도 좌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줄 선 순서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도록 하는 공연도 있다.

각주

  1. 다만 물건을 파손했다거나 숨겼다거나, 버렸다면 이는 재물손괴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2. 가장 빨리 온 열차의 자유석이 꽉 차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입석으로 가거나 다음 열차를 기다리거나 해야 한다. 물론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열차에도 빈 자리가 있다는 보장이 없겠지만. 그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