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통증조절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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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주사의 일종.
환자가 스스로 [[진통제]] 투여를 조절해서 통종을 조절하는 방법.


사실 무통주사라는 것은 이 주사의 성격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마치 통증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는 마법의 주사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강력한 진통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와 같은 극심한 통증을 최대한 억누르는 데 도움은 되지만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진통제와 다른 뭔가는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환자가 스스로 진통제 투여를 조절하는 모든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통증이 심해지면 환자가 [[진통제]]를 추가로 더 먹는다든가 하는 것도 일종의 자가통증조절법이다. 좁은 의미로 볼 때에는, 특히 병원에서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진통제]] 투여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흔히 '무통주사'라고 하는 게 좁은 의미의 자가통종조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는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 펌프, 즉 '환자가 제어하는 [[진통제]] 펌프'라는 뜻이다. <del>모 생명보험회사와는 관계 없다.</del> 한국어 의학용어로는 '환자 조절 통증 조절법'이라고 한다. 즉 환자가 통증을 느낄 때 버튼을 눌러 펌프틀 통해 [[진통제]]를 즉시 투여받음으로써 환자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당연히 링거와 연결되어 있다. 보통 진통제를 사용할 때는 의사가 미리 처방하거나 환자 요구에 따라 의사가 처방해서 투여하지만 수술 후 통증이나 암성 통증, 만성난치통증은 시도 때도 없이 통증이 괴롭히는 데다가 개인마다 주기나 통증의 강도, 그에 따른 진통제 투여량에 차이가 있어서 절차를 거치고 어쩌고 하는 동안 환자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므로 위험하지 않은 최소 제한만 설정해 놓고 환자가 스스로 진통제 투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따라서 이거 한 방 맞으면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낄 때 최대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통증도 없는데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약물 오남용이며 몸에도 좋을 게 없다.
사실 무통주사라는 것은 이 주사의 성격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마치 통증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는 마법의 주사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강력한 [[진통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와 같은 극심한 통증을 최대한 억누르는 데 도움은 되지만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진통제와 다른 뭔가는 아니다.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는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 펌프, 즉 '환자가 제어하는 [[진통제]] 펌프'라는 뜻이다. <del>모 생명보험회사와는 관계 없다.</del> 의학계에서 한국어로 쓸 때는 '자가통증조절법' 또는 '자가통증조절장치'라는 말을 많이 쓴다. 즉 환자가 통증을 느낄 때 버튼을 눌러 펌프틀 통해 [[진통제]]를 즉시 투여받음으로써 환자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당연히 링거와 연결되어 있다. 보통 [[진통제]]를 사용할 때는 의사가 미리 처방하거나 환자 요구에 따라 의사가 처방해서 투여하지만 수술 후 통증이나 분만 때 진통, 암성통증, 만성난치통증은 시도 때도 없이 통증이 괴롭히는 데다가 개인마다 주기나 통증의 강도, 그에 따른 진통제 투여량에 차이가 있어서 절차를 거치고 어쩌고 하는 동안 환자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므로 위험하지 않은 최소 제한만 설정해 놓고 환자가 스스로 진통제 투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따라서 이거 한 방 맞으면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낄 때 의사나 간호사 찾고 할 필요 없이 최대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통증도 없는데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약물 오남용이며 몸에도 좋을 게 없다.


보통 수술 후의 극심한 통증, 또는 극심한 만성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원래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었지만 규정이 바뀌어서 다음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수술 후의 극심한 통증, 또는 극심한 만성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원래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었지만 규정이 바뀌어서 다음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 후 통증)  
*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 근위축성축삭경화증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  
* 근위축성축삭경화증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  
* 분만 시 통증.<ref>원래는 자연분만 때에만 적용 대상이었지만 2016년부터는 제왕절개 수술 때에도 적용 받을 수 있다.</ref>
* 분만 시 통증.<ref>원래는 자연분만 때에만 적용 대상이었지만 2016년부터는 제왕절개 수술 때에도 적용 받을 수 있다.</ref>


그밖에는 전액 환자 부담이다. 수술 후 통증이라고 해도 다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한 경우가 꽤나 짜다. 위의 경우라도 해도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수술 후 통증의 경우 처음 한 팩은 보험 대상이지만 그 이후는 아닐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알려주고 동의서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비 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20개 항목 중에 하나에 들어 있고, 종종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사전에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줘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분만 때 이른바 '무통분만'이라고 해서 이 장치를 사용하는데 이 역시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
그밖에는 전액 환자 부담이다. 수술 후 통증이라고 해도 다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한 경우가 꽤나 짜다. 위의 경우라도 해도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수술 후 통증의 경우 처음 한 팩은 보험 대상이지만 그 이후는 아닐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알려주고 동의서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비 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20개 항목 중에 하나에 들어 있고, 종종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사전에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줘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분만 때 이른바 '무통분만'이라고 해서 이 장치를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시빗거리가 되었다가<ref>분만이라는 게 대부분은 응급 상황이므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것저것 꼼꼼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다.</ref> 이후 급여 대상으로 바뀌었다.


펌프의 방식은 기계식과 전자식으로 나뉜다. 기계식은 용기 가운데에 풍선이 들어가 있으며, 환자가 버튼을 누르면 풍선 안에 진통제를 밀어넣어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 버튼을 떼면 풍선은 수축하려는 힘 때문에 진통제를 밀어내서 튜브를 타고 환자에게 공급된다. 풍선을 불어서 부풀렸다가 놓으면 공기를 뿜어내면서 쪼그라드는 것과 같은 이치. 구조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풍선의 크기에 해당하는 양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힘을 주어 버튼을 눌러야 하므로 기력이 없는 환자는 다루기 힘들다는 게 단점이다. 전자식은 말 그대로 전자식 모터 펌프를 사용한다. 장단점은 기계식과 반대로 구조가 복잡하고 비싸지만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버튼을 가볍게 눌러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펌프의 방식은 기계식과 전자식으로 나뉜다. 기계식은 용기 가운데에 풍선이 들어가 있으며, 환자가 버튼을 누르면 풍선 안에 [[진통제]]를 밀어넣어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 버튼을 떼면 풍선은 수축하려는 힘 때문에 진통제를 밀어내서 튜브를 타고 환자에게 공급된다. 풍선을 불어서 부풀렸다가 놓으면 공기를 뿜어내면서 쪼그라드는 것과 같은 이치. 구조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풍선의 크기에 해당하는 양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힘을 주어 버튼을 눌러야 하므로 기력이 없는 환자는 다루기 힘들다는 게 단점이다. 전자식은 말 그대로 전자식 모터 펌프를 사용한다. 장단점은 기계식과 반대로 구조가 복잡하고 비싸지만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버튼을 가볍게 눌러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무통주사는 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를 위한 것이므로 주로 모르핀,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생리식염수]]에 적절하게 희석해서 사용한다. [[진통제]]가 다 그렇겠지만 [[마약]]성은 특히 투여량 조절에 주의해야 하므로, 한 번 버튼을 누르면 일정 시간, 보통 15분 동안은 버튼을 눌러도 [[진통제]]를 넣지 않는, 잠금 상태가 된다. 마약성 진통제 말고도 보조 진통제나 [[진통제]]의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 약물, 그리고 강한 진통제의 공통 부작용 중 하나인 메스꺼움과 구역질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을 추가하기도 한다.
무통주사는 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를 위한 것이므로 주로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생리식염수]]에 적절하게 희석해서 사용한다. [[진통제]]가 다 그렇겠지만 [[마약]]성은 특히 투여량 조절에 주의해야 하므로, 한 번 버튼을 누르면 일정 시간, 보통 15분 동안은 버튼을 눌러도 [[진통제]]가 들어가지 않는 잠금 상태가 된다. 마약성 [[진통제]] 말고도 보조 [[진통제]]나 [[진통제]]의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 약물, 그리고 강한 [[진통제]]의 공통 부작용 중 하나인 메스꺼움과 구역질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을 추가하기도 한다. 통증이 극심해서 이걸로도 억제가 잘 안 되면 추가로 [[진통제]]를 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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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0일 (월) 02:48 기준 최신판

환자가 스스로 진통제 투여를 조절해서 통종을 조절하는 방법.

넓은 의미에서 보면 환자가 스스로 진통제 투여를 조절하는 모든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통증이 심해지면 환자가 진통제를 추가로 더 먹는다든가 하는 것도 일종의 자가통증조절법이다. 좁은 의미로 볼 때에는, 특히 병원에서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진통제 투여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흔히 '무통주사'라고 하는 게 좁은 의미의 자가통종조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무통주사라는 것은 이 주사의 성격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마치 통증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는 마법의 주사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강력한 진통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와 같은 극심한 통증을 최대한 억누르는 데 도움은 되지만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진통제와 다른 뭔가는 아니다.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는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 펌프, 즉 '환자가 제어하는 진통제 펌프'라는 뜻이다. 모 생명보험회사와는 관계 없다. 의학계에서 한국어로 쓸 때는 '자가통증조절법' 또는 '자가통증조절장치'라는 말을 많이 쓴다. 즉 환자가 통증을 느낄 때 버튼을 눌러 펌프틀 통해 진통제를 즉시 투여받음으로써 환자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당연히 링거와 연결되어 있다. 보통 진통제를 사용할 때는 의사가 미리 처방하거나 환자 요구에 따라 의사가 처방해서 투여하지만 수술 후 통증이나 분만 때 진통, 암성통증, 만성난치통증은 시도 때도 없이 통증이 괴롭히는 데다가 개인마다 주기나 통증의 강도, 그에 따른 진통제 투여량에 차이가 있어서 절차를 거치고 어쩌고 하는 동안 환자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므로 위험하지 않은 최소 제한만 설정해 놓고 환자가 스스로 진통제 투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따라서 이거 한 방 맞으면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낄 때 의사나 간호사 찾고 할 필요 없이 최대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통증도 없는데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은 약물 오남용이며 몸에도 좋을 게 없다.

보통 수술 후의 극심한 통증, 또는 극심한 만성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원래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었지만 규정이 바뀌어서 다음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 후 통증)
  •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 근위축성축삭경화증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
  • 분만 시 통증.[1]

그밖에는 전액 환자 부담이다. 수술 후 통증이라고 해도 다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한 경우가 꽤나 짜다. 위의 경우라도 해도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수술 후 통증의 경우 처음 한 팩은 보험 대상이지만 그 이후는 아닐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알려주고 동의서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비 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20개 항목 중에 하나에 들어 있고, 종종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사전에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줘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분만 때 이른바 '무통분만'이라고 해서 이 장치를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시빗거리가 되었다가[2] 이후 급여 대상으로 바뀌었다.

펌프의 방식은 기계식과 전자식으로 나뉜다. 기계식은 용기 가운데에 풍선이 들어가 있으며, 환자가 버튼을 누르면 풍선 안에 진통제를 밀어넣어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 버튼을 떼면 풍선은 수축하려는 힘 때문에 진통제를 밀어내서 튜브를 타고 환자에게 공급된다. 풍선을 불어서 부풀렸다가 놓으면 공기를 뿜어내면서 쪼그라드는 것과 같은 이치. 구조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풍선의 크기에 해당하는 양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힘을 주어 버튼을 눌러야 하므로 기력이 없는 환자는 다루기 힘들다는 게 단점이다. 전자식은 말 그대로 전자식 모터 펌프를 사용한다. 장단점은 기계식과 반대로 구조가 복잡하고 비싸지만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버튼을 가볍게 눌러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무통주사는 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를 위한 것이므로 주로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생리식염수에 적절하게 희석해서 사용한다. 진통제가 다 그렇겠지만 마약성은 특히 투여량 조절에 주의해야 하므로, 한 번 버튼을 누르면 일정 시간, 보통 15분 동안은 버튼을 눌러도 진통제가 들어가지 않는 잠금 상태가 된다. 마약성 진통제 말고도 보조 진통제진통제의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 약물, 그리고 강한 진통제의 공통 부작용 중 하나인 메스꺼움과 구역질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을 추가하기도 한다. 통증이 극심해서 이걸로도 억제가 잘 안 되면 추가로 진통제를 놓기도 한다.

각주

  1. 원래는 자연분만 때에만 적용 대상이었지만 2016년부터는 제왕절개 수술 때에도 적용 받을 수 있다.
  2. 분만이라는 게 대부분은 응급 상황이므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것저것 꼼꼼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