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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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6월 19일 (금) 03:12 판

보험 상품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병원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전체 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고 남은 환자 부담금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방식.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취급하고 있다.

처음 이 상품이 등장했을 때에는 의료비의 100%를 모두 보장해 주는 상품도 있었지만 2009년에 정부 주도로 보험 상품이 표준화되면서 10%의 자기부담금이 생겼다. 2015년 9월에는 자기부담금 비율이 20%로 올라간다.

보험료가 1~2만 원수준으로 다른 질병 및 상해 보험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의료비의 거의 대부분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장 큰 함정은 갱신형 상품이라는 것, 3년 주기 또는 1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이 되는데 이 때 보험료가 팍팍 오른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연령 증가분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른 위험율 증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서 이익이 줄거나 손해가 생기면 보험료를 올려서 상쇄하는 것이다. 보험사 중에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00%가 넘는 곳도 적지 않다. 곧 보험료로 들어오는 것보다 보험금으로 나가는 게 더 많다는 뜻. 보험사가 자선 단체가 아닌 한에야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온다. 한 해에 10% 이상씩 갱신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일종의 복리 효과가 발생해서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만 30살 때 월 1만 원짜리 보험료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갱신보험료가 해마다 10%씩 인상되면 만 50살 때의 월 보험료는 67,275원이 된다.

갱신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 하나는 적립보험료다.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적립보험료를 내면 이 돈이 적립되어 복리 이자가 가산되다가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가 올라가면 이 돈에서 인상분만큼 빠져서 추가 부담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계가 있다. 그냥 담배 끊고 술 적당히 마시고 먹는 것 좀 줄이자 이것들아.

은근히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은,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그밖에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
  • 치과 및 한방 치료.
  • 틀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의수, 의족을 비롯한 재료 구입 및 대체 비용.
  •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임신, 출산, 불임, 습관성 유산 등.
  • 정신과 질환.
  • 비만.
  • 비뇨기계 장애.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비급여 부분.

실손보험을 여러 개 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비례보장된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의 90%까지 보장해 주는 실손보험에 든 사람이 치료를 받고 치료바가 100만 원 나왔다고 하자. 실손보험에 한 개만 가입한 사람은 그 보험으로부터 90만 원을 받겠지만 실손보험 두 개를 든 사람은 한 보험에 45만 원씩밖에 못 받는다. 결국 총액은 똑같다. 중복가입이야말로 희대의 뻘짓. 하지만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종류의 의료비 보장 보험에 들었다면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