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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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6월 19일 (금) 02:35 판 (새 문서: 보험 상품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병원 및 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전체 의료비에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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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병원 및 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전체 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고 남은 환자 부담금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방식.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취급하고 있다.

처음 이 상품이 등장했을 때에는 의료비의 100%를 모두 보장해 주는 상품도 있었지만 2009년에 정부 주도로 보험 상품이 표준화되면서 10%의 자기부담금이 생겼다. 2015년 9월에는 자기부담금 비율이 20%로 올라간다.

보험료가 1~2만 원수준으로 다른 질병 및 상해 보험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의료비의 거의 대부분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장 큰 함정은 갱신형 상품이라는 것, 3년 주기 또는 1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이 되는데 이 때 보험료가 팍팍 오른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연령 증가분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른 위험율 증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서 이익이 줄거나 손해가 생기면 보험료를 올려서 상쇄하는 것이다. 한 해에 10% 이상 씩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일종의 복리 효과가 발생해서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