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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유통==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음주에 관한 엄격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법으로 정한 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운 술을 마시거나, 팔거나, 살 수 없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선진국 치고는 사실 술을 아주 사기 쉬운 축에 속한다. [[편의점]]이나 구멍가게에서도 얼마든지 술을 팔 수 있고, 일반적인 음식점에서도 술을 파는 것을 당연히 여기다시피 한다. 반면 서양에서는 술의 구입이나 판매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나라들이 많다. [[호주]]에서는 [[보틀 숍]] 또는 [[리커 숍]]에만 술을 소매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트나 [[슈퍼마켓]]에 가면 일반 매장과 술 매장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일반음식점만 되어도 자유롭게 술을 팔 수 있는 환경과는 달리, [[호주]]는 움식점에서 술을 팔려면 규제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팔수록 세금도 올라가고 영업 허가도 까다로워진다. 음식점에 BYO라고 쓰여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Bring Your Own'이라는 뜻이다. 즉, 우리가 술을 팔지는 않으니까 마시고 싶으면 사가지고 오라는 뜻이다. 대신 잔은 제공해 준다. 음식점에서 술을 판다면 Full-licensed라고 쓰여 있다. 한국에서는 가정용과 음식점용, 그리고 [[유흥주점]]용이 구분되어 있다. 용도별로 매겨지는 주세가 다르다. 만약 음식점에서 가정용 술을 판다든가, [[유흥주점]]에서 음식점용 술을 팔다가 걸리면 [[과징금]]을 두들겨 맞는다. 음식점에서 술이 떨어지면 급한 대로 근처 가게에서 술 사다가 파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한 불법이다. 주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면세점]]의 인기 품목 가운데 하나가 술이다. 사실 [[면세점]]이 세금은 없는 대신에 물건값이 왕바가지 수준인데, 술은 주세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 [[위스키]] 종류는 [[면세점]]에서 사면 시중보다 확실히 싸다. 단, [[와인]]은 그렇지 않으니 주의. 우리나라에서는 면세 한도와는 별도로 400 달러 1 리터 한도로 해외에서 구엡한 술을 면세 반입할 수 있다. 즉, 일반 상품의 한도는 600 달러인데, 그 안에서 다른 제품을 사고 그와는 별개로 400 달러 1 리터까지 술 한 병을 면세 반입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한 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0 ml 짜리 술 두 병을 사왔다면 용량으로는 1 리터지만 두 병이므로 한 병만 면세 받을 수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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