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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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Britain + exit의 합성어로, 2015년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논란이 벌어졌을 때 쓰였던 Greek + exit = Grexit(그렉시트)와 같은 조어법으로 만든 말이다.

이쯤 되면 충분히 짐작 가겠지만 말 그대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논란이다. 2015년 영국 총선 때 보수당의 제임스 캐머런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EU 잔류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2016~2017년 사이에 EU 잔류/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그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대두된 것.

왜 탈퇴하겠다는 건가?

사실 영국은 EU 회원국이긴 하지만 유로화도 쓰지 않고 셍겐조약에도 가입해 있지 않다. 즉 대다수 회원국에 비하면 EU가 추구하는 정치 및 경제 통합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 왔다. 그런데 이런 느슨한 관계조차도 싫다! 나가자! 하는 여론들이 조금씩 힘을 얻은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보조금이다. EU 회원국은 EU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영국의 부담액이 2013년에 113억 파운드(약 19.2조 원) 정도다. '이렇게 많이 내는데 대체 우리가 덕 보는 게 뭐냐. EU에서 우리 발언권이 별로 없다.' 하는 게 나가자는 측의 주장이고, 분담금의 수준이 가구 당으로 환산하면 340 파운드 수준이지만 EU라는 단일 경제권 안에 있음으로써 보는 이익은 3천 파운드 정도로 이익이 많다는 게 남자는 측의 주장이다. 즉, EU가 불만이 있으면 협상을 하고 개혁을 주도해서 바꿀 일이지 차고 나가면 우리만 손해라는 게 잔류 측 주장.

통상무역에 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FTA 체결과 같은 문제에서 리스본조약 때문에 EU가 배타적 권한을 가지는 것을 문제시 하고 있다. 즉, 개별 회원국이 협상을 할 수 없고 EU 차원에서 퉁쳐서 협상하는 것만 되다 보니, 28개 회원국이 있는 EU 안에서 같은 협정으로 좀 더 덕을 보는 나라와 손해를 보는 나라가 나오게 마련이다. 브렉시트 찬성 쪽에서는 이렇게 같이 묶여 다니면 우리만 손해니, 차고 나가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 하는 통상무역 협정을 미국이나 중국과 맺자는 것이다. 규제 문제 역시도 브렉시트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특히 금융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영국에서는 주 35 시간 근무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각종 금융규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다. 반면 잔류 측에서는 영국의 무역 중 거의 절반이 EU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EU를 차고 나가면 이제 영국은 EU에서 볼 때 국내가 아니고 외국이 되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에는 EU와 어떤 식으로든 통상협정을 다시 맺어야 할 텐데, 그럴 경우 EU에서 회원국이 지고 있는 규제의 상당 부분을 영국에도 요구할 것이므로 별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차라리 EU 안에서 개혁을 주도하는 게 낫지, 나가면 오히려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

최근 들어서는 이민 문제도 주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중동 난민이 대거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 더더욱 문제가 증폭되는 분위기. 일단 경제 상항이 안 좋은 동유럽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영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EU 안에 있으면 일단 회원국 간 이민이 상당히 쉽고, 이민자들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주다 보니 복지 부담이 과중해지고 자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브렉시트 찬성 측 주장이다. EU 밖으로 나가면 이민자를 제한적으로 받는 독자적인 정책을 쓸 수 있으므로 좀 더 이민 장벽을 높게 세울 수 있게 된다. 반면 EU 잔류 측에서는 EU 바깥의 나라들이 오히려 이민자 비율이 높으며, 영국이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책임으로 볼 때, 생각하는 것만큼 이민 장벽을 마음대로 쌓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재협상

영국 내 여론은 처음에는 브렉시트에 부정적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찬반 여론이 근접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분위기, 게다가 2015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국민투표가 기정사실화되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협상이 이어졌는데, 영국 측에서 내놓은 협상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EU 시민권을 지닌 이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복지혜택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EU가 제정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무 및 내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옵트 아웃, 즉 무조건 전체를 다 적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 유로화를 쓰지 않는, 즉 비유로존 EU 회원국이 유로존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