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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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월 20일 (월) 23:58 판

실제 물건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 공매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돈도 없으면서 대차게 거래한다고 해서 대차거래다. 근데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꼭 말장난만은 아닐 걸?

주식을 예로 들어 보자. 돌아가는 꼴을 보아 하니, A 회사의 주식이 지금은 1천 원이지만 3개월 뒤에는 20% 쯤 떨어져 있을 것 같다. 나는 지금 A사 주식이 없다. 이 때 공매도 기법을 이용하면 떨어지는 주식으로 이득을 노릴 수 있다. 아예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매도 계약을 해서 돈을 챙긴 다음, 기한이 되면 주식을 구해다가 주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반매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리는 것이다. 내가 A사 주식 1만 주를 공매도할 생각이라면 실제 이 주식을 가진 사람(법인 포함)을 찾아서 매달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린다. 이 과정은 보통 증권사에서 중개해 주며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남에게서 주식을 빌렸다고 해서 기한이 될 때까지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기한 이내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단, 기한이 되면 원래 주식을 빌린 사람에게 A사 주식 1만 주를 구해다가 갚아야 한다. 주식을 빌려준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는 되겠지만 어쨌거나 월 수수료는 챙길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노는 주식으로 이득을 보는 셈이다. 한편 주식을 빌려준 사람도 언제든지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다. 다만 상환에는 3~4영업일이 걸리며 상환 청구 중인 주식은 이를 해제해야 매도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주식을 빌린 쪽에서 이 주식을 매도하면 주식을 빌려준 쪽과 빌린 쪽 모두 의결권을 상실하지만 배당이나 무상증자가 발생할 경우, 빌려간 쪽에서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에 주식을 채워넣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시해서 주식을 돌려준다. 따라서 주식을 대여한 후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결과적으로 일찍 주식을 돌려받았으므로 그만큼 수수료 수입은 줄어든다.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주주명부 폐쇄 전에 상환 기간을 감안해서 상환 요청을 해야 한다.[1][2]

공매도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매수 체결 때 실제 주식이 왔다갔다 하지 않는데 반해, 대차거래는 실제 주식을 사고판다. 따라서 뻥거래의 규모가 무차입 공매도만큼 크지는 않다.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장 또는 개별 종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될 때 이로부터 수익을 노리는 기법이다. 물론 예측이 틀리면 그에 따른 손해에다가 주식을 빌린 수수료도 물어야 하니까 손해 규모가 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거래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를 해야 한다.

주식을 예로 들었지만 채권, 외환, 현물 거래를 할 때에도 대차거래가 가능하다.

기관투자가 혹은 외국인만 필요한 대차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개인도 가능하다 증권사를 통해서 대주거래 방식으로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은 기관에 비해 공매도 관련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거래규모도 소액이다 보니 대주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도 많지 않고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도 별로 없는게 현실이다.

각주

  1. "주식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공매도와 대차거래", byBzconomist, 경영 경제 금융 놀이터, 다음 브런치.
  2. "증권 대차(대여)거래 설명서" (PDF 파일)], 삼성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