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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건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 [[공매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del>돈도 없으면서 대차게 거래한다고 해서 대차거래다. 근데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꼭 말장난만은 아닐 걸?</del>
실제 물건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 [[공매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del>돈도 없으면서 대차게 거래한다고 해서 대차거래다. 근데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꼭 말장난만은 아닐 걸?</del>


[[주식]]을 예로 들어 보자. 돌아가는 꼴을 보아 하니, A 회사의 주식이 지금은 1천 원이지만 3개월 뒤에는 20% 쯤 떨어져 있을 것 같다. 나는 지금 A사 주식이 없다. 이 때 [[공매도]] 기법을 이용하면 떨어지는 주식으로 이득을 노릴 수 있다. 아예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매도 계약을 해서 돈을 챙긴 다음, 기한이 되면 주식을 구해다가 주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반매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리는 것이다. 내가 A사 주식 1만 주를 [[공매도]]할 생각이라면 실제 이 주식을 가진 사람(법인 포함)을 찾아서 매달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린다. 이 과정은 보통 증권사에서 중개해 주며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식]]을 예로 들어 보자. 돌아가는 꼴을 보아 하니, A 회사의 주식이 지금은 1천 원이지만 3개월 뒤에는 20% 쯤 떨어져 있을 것 같다. 나는 지금 A사 주식이 없다. 이 때 [[공매도]] 기법을 이용하면 떨어지는 주식으로 이득을 노릴 수 있다. 아예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매도 계약을 해서 돈을 챙긴 다음, 기한이 되면 주식을 구해다가 주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반매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리는 것이다. 내가 A사 주식 1만 주를 [[공매도]]할 생각이라면 실제 이 주식을 가진 사람(법인 포함)을 찾아서 매달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린다. 이 과정은 보통 증권사에서 중개해 주며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통해 담보로 잡고 있는 주식, 혹은 보유자가 미리 대여에 동의한 주식이 대차거래의 대상이 된다.


남에게서 주식을 빌렸다고 해서 기한이 될 때까지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기한 이내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단, 기한이 되면 원래 주식을 빌린 사람에게 A사 주식 1만 주를 구해다가 갚아야 한다. 주식을 빌려준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는 되겠지만 어쨌거나 월 수수료는 챙길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노는 주식으로 이득을 보는 셈이다. , 만약 주식을 빌린 쪽에서 이 주식을 매도하면 주식을 빌려준 쪽과 빌린 쪽 모두 의결권을 상실하지만 [[배당]]주식을 빌려준 쪽에서는 권리를 유지한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주식의 권리는 법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로 나뉘는데, 대차 후 주식을 매도하면 법적 권리는 양측 모두 상실하지만 경제적 권리는 빌려준 쪽은 유지되는 것.<ref>[https://brunch.co.kr/@bzconomics/11 "주식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공매도와 대차거래"], 경영 경제 금융 놀이터, brunch.co.kr, 2017년 11월 13일.</ref>
남에게서 주식을 빌렸다고 해서 기한이 될 때까지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기한 이내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단, 기한이 되면 원래 주식을 빌린 사람에게 A사 주식 1만 주를 구해다가 갚아야 한다. 주식을 빌려준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는 되겠지만 어쨌거나 월 수수료는 챙길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노는 주식으로 이득을 보는 셈이다. 한편 주식을 빌려준 사람도 언제든지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다. 다만 상환에는 3~4 영업일이 걸리며 상환 청구 중인 주식은 이를 해제해야 매도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주식을 빌린 쪽에서 이 주식을 매도하면 주식을 빌려준 쪽과 빌린 쪽 모두 의결권을 상실하지만 [[배당]]이나 [[무상증자]]가 발생할 경우, 빌려간 쪽에서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에 주식을 채워넣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시해서 주식을 돌려준다. 따라서 주식을 대여한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결과적으로 일찍 주식을 돌려받았으므로 그만큼 수수료 수입은 줄어든다.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주주명부 폐쇄 전에 상환 기간을 감안해서 상환 요청을 해야 한다.<ref>[https://brunch.co.kr/@bzconomics/11 "주식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공매도와 대차거래"], byBzconomist, 경영 경제 금융 놀이터, 다음 브런치.</ref><ref>[http://www.samsungfn.com/amode/upload/invest/20100125_noticejd_05.pdf "증권 대차(대여)거래 설명서" (PDF 파일)], 삼성증권.</ref>


[[공매도]]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매수 체결 때 실제 주식이 왔다갔다 하지 않는데 반해, 대차거래는 실제 주식을 사고판다. 따라서 뻥거래의 규모가 무차입 공매도만큼 크지는 않다.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장 또는 개별 종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될 때 이로부터 수익을 노리는 기법이다. 물론 예측이 틀리면 그에 따른 손해에다가 주식을 빌린 수수료도 물어야 하니까 손해 규모가 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거래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를 해야 한다.
[[공매도]]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매수 체결 때 실제 주식이 왔다갔다 하지 않는데 반해, 대차거래는 실제 주식을 사고판다. 따라서 뻥거래의 규모가 무차입 [[공매도]]만큼 크지는 않다.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장 또는 개별 종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될 때 이로부터 수익을 노리는 기법이다. 물론 예측이 틀리면 그에 따른 손해에다가 주식을 빌린 수수료도 물어야 하니까 손해 규모가 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거래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를 해야 한다.
 
대차거래는 좀 더 엄밀히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나뉜다. 대차거래는 기관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기관과 기관 간의 거래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도 가능하지만 일단 자산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전문투자자여야 하고 추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웬만한 큰손 아니면 대차거래가 불가능하다. 대차거래는 빌려주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ref>여기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증권사가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통해 담보로 잡고 있는 주식, 혹은 보유자가 미리 대여에 동의한 주식을 포함한다.</ref>이라고 해도 한국증권금융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다른 증권사의 것을 대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제약이 거의 없다. 반면 대주거래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여하는 것으로 빌릴 수 있는 주식은 개별 증권사가 대여분으로 잡아놓은 범위 안으로 한정된다. 대차거래에 비해 소액으로, 보통은 수수료 요율이 높고 대여기간도 짧다. 대차거래는 개인이 이용하기가 힘들므로 대주거래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개인은 기관에 비해 [[공매도]] 관련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거래규모도 소액이다 보니 대주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도 많지 않고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도 별로 없는게 현실이다. 2021년 5월 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해 금지시켰던 [[공매도]]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폭발하다 보니 금융당국에서 개인의 [[공매도]]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대주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매도]] 항목 참조.


[[주식]]을 예로 들었지만 [[채권]], [[외환]], 현물 거래를 할 때에도 대차거래가 가능하다.
[[주식]]을 예로 들었지만 [[채권]], [[외환]], 현물 거래를 할 때에도 대차거래가 가능하다.
기관투자가 혹은 외국인만 필요한 대차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개인도 가능하다 증권사를 통해서 대주거래 방식으로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은 기관에 비해 공매도 관련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거래규모도 소액이다 보니 대주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도 많지 않고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도 별로 없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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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금융]]
[[Category:금융]]

2021년 5월 7일 (금) 22:02 기준 최신판

실제 물건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 공매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돈도 없으면서 대차게 거래한다고 해서 대차거래다. 근데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꼭 말장난만은 아닐 걸?

주식을 예로 들어 보자. 돌아가는 꼴을 보아 하니, A 회사의 주식이 지금은 1천 원이지만 3개월 뒤에는 20% 쯤 떨어져 있을 것 같다. 나는 지금 A사 주식이 없다. 이 때 공매도 기법을 이용하면 떨어지는 주식으로 이득을 노릴 수 있다. 아예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매도 계약을 해서 돈을 챙긴 다음, 기한이 되면 주식을 구해다가 주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반매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리는 것이다. 내가 A사 주식 1만 주를 공매도할 생각이라면 실제 이 주식을 가진 사람(법인 포함)을 찾아서 매달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린다. 이 과정은 보통 증권사에서 중개해 주며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통해 담보로 잡고 있는 주식, 혹은 보유자가 미리 대여에 동의한 주식이 대차거래의 대상이 된다.

남에게서 주식을 빌렸다고 해서 기한이 될 때까지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기한 이내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단, 기한이 되면 원래 주식을 빌린 사람에게 A사 주식 1만 주를 구해다가 갚아야 한다. 주식을 빌려준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는 되겠지만 어쨌거나 월 수수료는 챙길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노는 주식으로 이득을 보는 셈이다. 한편 주식을 빌려준 사람도 언제든지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다. 다만 상환에는 3~4 영업일이 걸리며 상환 청구 중인 주식은 이를 해제해야 매도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주식을 빌린 쪽에서 이 주식을 매도하면 주식을 빌려준 쪽과 빌린 쪽 모두 의결권을 상실하지만 배당이나 무상증자가 발생할 경우, 빌려간 쪽에서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에 주식을 채워넣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시해서 주식을 돌려준다. 따라서 주식을 대여한 후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결과적으로 일찍 주식을 돌려받았으므로 그만큼 수수료 수입은 줄어든다.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주주명부 폐쇄 전에 상환 기간을 감안해서 상환 요청을 해야 한다.[1][2]

공매도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매도-매수 체결 때 실제 주식이 왔다갔다 하지 않는데 반해, 대차거래는 실제 주식을 사고판다. 따라서 뻥거래의 규모가 무차입 공매도만큼 크지는 않다.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장 또는 개별 종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될 때 이로부터 수익을 노리는 기법이다. 물론 예측이 틀리면 그에 따른 손해에다가 주식을 빌린 수수료도 물어야 하니까 손해 규모가 커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거래 방식으로 공매도 거래를 해야 한다.

대차거래는 좀 더 엄밀히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나뉜다. 대차거래는 기관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기관과 기관 간의 거래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도 가능하지만 일단 자산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전문투자자여야 하고 추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웬만한 큰손 아니면 대차거래가 불가능하다. 대차거래는 빌려주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3]이라고 해도 한국증권금융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다른 증권사의 것을 대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제약이 거의 없다. 반면 대주거래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여하는 것으로 빌릴 수 있는 주식은 개별 증권사가 대여분으로 잡아놓은 범위 안으로 한정된다. 대차거래에 비해 소액으로, 보통은 수수료 요율이 높고 대여기간도 짧다. 대차거래는 개인이 이용하기가 힘들므로 대주거래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개인은 기관에 비해 공매도 관련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거래규모도 소액이다 보니 대주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도 많지 않고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도 별로 없는게 현실이다. 2021년 5월 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해 금지시켰던 공매도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폭발하다 보니 금융당국에서 개인의 공매도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대주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매도 항목 참조.

주식을 예로 들었지만 채권, 외환, 현물 거래를 할 때에도 대차거래가 가능하다.

각주

  1. "주식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공매도와 대차거래", byBzconomist, 경영 경제 금융 놀이터, 다음 브런치.
  2. "증권 대차(대여)거래 설명서" (PDF 파일), 삼성증권.
  3. 여기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증권사가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통해 담보로 잡고 있는 주식, 혹은 보유자가 미리 대여에 동의한 주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