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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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Exchangeable Bond (EB). 채권의 한 종류로 일반 채권처럼 만기일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만 만기 전에 채권자가 주식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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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able Bond (EB).
Exchangeable Bond (EB).


[[채권]]의 한 종류로 일반 채권처럼 만기일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만 만기 전에 채권자가 주식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채권]]을 발행한 기업은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전환사채]]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전환사채]]는 자사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채권을 '전환'해 주는 데 반해,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해준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채권]]의 한 종류로 일반 [[채권]]처럼 만기일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만 만기 전에 채권자가 주식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채권]]을 발행한 기업은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전환사채]]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전환사채]]는 자사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채권]]을 '전환'해 주는 데 반해,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해준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환해 주는 주식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일 수도 있고, 기존에 보유한 자사 주식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만 교환해 줄 수 있었지만 2001년 법률 개정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으로도 교환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교환해 주는 [[주식]]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일 수도 있고, 기존에 보유한 자사 [[주식]]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만 교환해 줄 수 있었지만 2001년 법률 개정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으로도 교환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새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증자]]에 해당되며, 새 주식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교환사채는 기존 보유 주식을 활용하므로 [[증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발행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회계상으로는 채무로 잡히지만 국제회계기준으로는 자본으로 잡힌다.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회계상으로는 채무로 잡히지만 국제회계기준으로는 자본으로 잡힌다.  


[[Category:금융]]
[[Category:금융]]

2016년 7월 15일 (금) 18:57 판

Exchangeable Bond (EB).

채권의 한 종류로 일반 채권처럼 만기일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만 만기 전에 채권자가 주식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채권을 발행한 기업은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전환사채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전환사채는 자사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채권을 '전환'해 주는 데 반해,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해준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환해 주는 주식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일 수도 있고, 기존에 보유한 자사 주식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만 교환해 줄 수 있었지만 2001년 법률 개정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으로도 교환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새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증자에 해당되며, 새 주식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교환사채는 기존 보유 주식을 활용하므로 증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발행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회계상으로는 채무로 잡히지만 국제회계기준으로는 자본으로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