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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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률이나 회계상으로는 채무로 잡히지만 [[미국]]이나 국제회계기준으로는 자본으로 잡힌다. 한국에서도 자본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회계상으로는 채무로 잡히지만 [[미국]]이나 국제회계기준으로는 자본으로 잡힌다. 한국에서도 자본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세금에 관해서는, [[주식]] 전환 전에는 [[채권]]이므로 만기보장 수익률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며, 주식으로 전환했다면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에 관해서는, [[주식]] 전환 전에는 [[채권]]이므로 만기보장 수익률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며, 주식으로 전환했다면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점은 [[전환사채]]도 마찬가지다.


[[Category:금융]]
[[Category:금융]]

2020년 9월 23일 (수) 12:32 판

Exchangeable Bond (EB).

채권의 한 종류로 일반 채권처럼 만기일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만 만기 전에 채권자가 사전에 약정해 놓은 교환 비율에 따라 주식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옵션)가 있으며, 채권을 발행한 기업은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전환사채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전환사채는 자사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채권을 '전환'해 주는 데 반해,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해준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환해 주는 주식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일 수도 있고, 기존에 보유한 자사 주식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만 교환해 줄 수 있었지만 2001년 법률 개정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으로도 교환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새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증자에 해당되며, 새 주식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교환사채는 기존 보유 주식을 활용하므로 증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발행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환사채처럼 투자자로서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장점이 되며, 기업에게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유인하는 효과도 있고, 그 대신 보통 채권보다는 이자율을 낮춰서 발행하므로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도 장점은 되지만 기업이 교환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회계상으로는 채무로 잡히지만 미국이나 국제회계기준으로는 자본으로 잡힌다. 한국에서도 자본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세금에 관해서는, 주식 전환 전에는 채권이므로 만기보장 수익률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며, 주식으로 전환했다면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점은 전환사채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