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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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6월 26일 (일) 08:41 판 (새 문서: 부동산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도록 법원에서 강제 명령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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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도록 법원에서 강제 명령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가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주택이라면 전입신고, 상가라면 사업자등록상 주소 이전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발생한다. 그런데 세들어 있던 집이나 상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전에 있던 곳에서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있다면? 그냥 이사를 가자니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즉, 내가 이사를 가고 난 다음 집이나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된 금액 가운데서 내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마냥 안 갈 수도 없다. 새로 이사간 곳에서 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늦춰지기 때문이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즉 이사간 다음에 집이나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도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등기부에 빨간 줄이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줬다'는 뜻이 되는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라면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임차권 계약이 끝나야 한다.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일단이 이 수단을 활용해서 주인을 압박해 보자.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냥 돌려받는 게 비용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 덜 번거롭기 때문이다. 일단 내용증명도 보내고 전화 연락도 해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주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다. 전화도 녹음해 놓으면 더 좋다. 일단 이걸로 압박해 보고, 그래도 돈을 안 주면 집이나 상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다. 그러면 재판이 이루어져서 받아들여지든 기각이 되든 하는데, 유효한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것만 입증되면 기각될 확률은 거의 없다. 법원이 신청을 받들이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다시 법원에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을 하면 된다. 단, 해제 신청은 반드시 돈을 받고 나서 하자. 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 해제해 달라"는 말만 믿고 등기를 먼저 해제했다가 돈을 안 주며 다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기 힘들다. 반대로 보증금을 줬는데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해제를 안 해 주면? 주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취소를 청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