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조약
Schengen Agreement.
유럽 안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약으로, 이 조약 가입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가입국에 입국한 외국인도 다른 가입국을 마치 역내처럼 오갈 수 있다. 즉 솅겐조약 가입국 중 어느 한 곳에서 비자를 받았다면, 혹은 합밥적으로 무비자 입국했다면 다른 가입국을 추가 비자 없이 여행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때문에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를 오가는 철도나 항공편은 마치 국내선처럼 간주해서 입출국 검사를 따로 받지 않는다. 물론 입국한 나라와 출국한 나라를 달리 할 수도 있다. 만약 유럽을 경유편으로 갈 경우,
단 모든 유럽 국가가 가입해 있지도 않고, EU 회원국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으로,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니라서 유럽 여행할 때 은근히 일정 짜기 까다롭게 만든다.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닐 계획아라면 조약 가입국은 통으로 뭉치고 처음이나 마지막 여행지를 비가입국으로 하는 게 여러 모로 편하다.
솅겐조약 가입국에 입국한 비가입국 국민은 연속한 180일 동안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즉 입국해서 90일 여행을 했다면 90일 이후에나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이 규정이 은근히 헷갈리는 점들이 있어서 가끔 이 규정 위반으로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 솅겐조약과는 별도로 국가간 협정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 나라는 각각 90일 체류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이용하면 90일 넘게 장기 유럽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헷갈리면 엄청난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과 양자협정을 맺어서 무비자로도 90일 체류를 할 수 있는데, 나라마다 출입국 때 양자협정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고 솅겐조약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 헷갈린다. 특히, 경유지에서 걸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
예를 들어 핀에어 항공편으로 핀란드 헬싱키를 경유해서 솅겐조약 우선 적용 국가인 프랑스로 들어갔다가 다른 솅겐조약 가입국들을 돌면서 90일을 채우고 역시 솅겐조약 가입국이지만 양자협정 우선 적용 국가인 독일로 와서 10일 더 있다가 귀국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냥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문제는 귀국할 때 경유지가 핀란드라는 데에 있다. 즉, 이 여행 스케줄에 따르면 입국과 출국 모두 핀란드에서 하는데, 핀란드는 솅겐조약이 우선이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독일에 체류한 기간이 규정 위반이 되어 벌금을 장난 아니게 맞는다. 아, 그럼 항공편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유로 하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양자협정의 90일 체류기간 위반에 걸릴 수 있다. 솅겐조약 가입국끼리는 출입국 절차가 따로 없으므로 여권에도 기록이 남지 않아 독일에서 다른 나라로 갔다 왔다는 입증이 안 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찍은 사진이나 받은 영수증 그런 건 씨알도 안 먹힌다.
가장 괜찮은 방법은 90일을 넘기기 전에 유럽의 비솅겐조약 국가에 갔다가 양자협약 우선 국가로 들어오는 것이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