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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security. 기본적으로는 [[채권]]인데 [[주식]]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주식과는 달리 [[채권]]은 만기와 [[금리]]가 미리 정해져 있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함께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ref>만기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이자를 나눠 받는 채권도 있다</ref> 또한 회사가 망하면 정리한 자산으로 [[채권]]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대신 [[주주총회]] 의결권은 없다. 신종자본증권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채권]]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 만기가 길거나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30년, 50년, 100년, 이런 식이다. * 사전에 약정된 이자를 반드시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보통 이자 지급에 몇 가지 조건이 걸려 있다. 예를 들어 주주 배당이 없다면 신종자본증권도 이자 지급을 안 하거나, [[재무제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자 지급을 안 하는 식이다. * 회사가 망했을 때 정리한 자산 중에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순위가 보통의 채권보다는 한참 뒤다. 주식보다는 조금 앞이다. 채권과 주식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셈. 채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처럼 주주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이런 애매한 걸 누가 사? 싶을 정도인데, 대신 이자는 다른 채권보다는 듬뿍 준다. 따라서 현금이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 이걸 어디다 굴릴까, 하다가 장기적으로 망할 염려가 없고 배당 실적도 좋은 우량 기업의 신종자본증권을 사서 안정된 수익을 챙기자... 하는 목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사실 이 신종자본증권이 진짜 위력을 발휘하는 분야는 [[조세회피]]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 국가별 세법에 따라서 [[채권]]으로도 볼 수 있고 [[주식]]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혼성불일치를 이용해서 두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서 세금을 왕창 깎는 수법에 써먹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혼성금융상품]] 항목 참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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