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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서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불변임을 확인 받은 날짜다. 특히 확정일자가 중요한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ref>정확히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대항력]]은 생긴다. 하지만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같은 중요한 권리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며, 어차피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을 수 있다.</ref> 임대보증금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롯해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각종 권리는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면 계약서 뒤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게 확정일자의 입증이 된다. 이사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시간 내서 꼭 받아 두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아직 이사를 안 갔는데도 일단 확정일자부터 받는 게 좋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대항력]]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너무 서두를 것 없이 이사 간 날 받으면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이사 간 날에는 바쁘더라도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자. 전입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안내는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1.jsp 여기]를 참조하자. 온라인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센터 업무시간인 오후 6시에 해야 한다. 그 시간을 넘겨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다음날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다음날, 즉 신고한 날로부터 다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만약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올렸거나 하는 식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재개약을 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임대보증금 우선변제권과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반면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계약 종료를 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특히 대항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건물 등, 건물의 주인은 한 명이고 그 안에 여러 명이 임차로 살고 있는 경우다. 만약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낙찰이 되었다면 이 낙찰금을 배당하게 된다. 이 때 먼저 걸려 있던 은행 대출금 등을 털고 나서 나머지 금액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그 순서는 대항력이 발생한 날짜를 따라간다. 즉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이 순위가 앞으로 온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왔다고 해도 대항력 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순위가 뒤로 밀린다. 이걸 몰라서 심지어 그 건물에서 가장 오래 산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리는 일도 있다. 개인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확정일자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기니 이사를 했다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반드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자.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도 이사를 왔으면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어야 한다. 살고 있는 곳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금으로 세금, 대출, 그밖에 여러 가지 청산해야 하는 갖가지 돈을 터는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았으면 원래 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릴 수가 있다. [[대항력]]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다음날 생기는 점을 악용해서 계약할 때에는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출을 왕창 끌어다 쓰는 사례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대항력]] 항목 참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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