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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ine. 알칼로이드계 화합물의 일종. 기나나무속(Quinine tree)의 나무껍질에서 추출해 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자 그대로 읽어서 키니네라고도 불렀으며, [[말라리아]] 치료제로 널리 쓰였다. 그 이후 더욱 효과 좋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200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더 이상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추천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남아메리카의 케추아 족은 근육이완을 위해서 기나나무 껍질을 갈아 쓰기도 했고 루프스나 관절염 치료제로 쓰인 적도 있지만 지금은 치료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토닉워터]] 같은 음료의 재료로 주로 쓰인다. 지금은 [[토닉워터]]의 독특한 쓴맛을 내기 위한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인다. 단, 우리나라는 퀴닌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음료에 넣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토닉워터]]는 모두 합성착향료만으로 맛을 낸다. 해외에서 팔리는 [[토닉워터]]는 퀴닌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도 엄격한 함량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은 83 ppm) 맛을 낼만큼 충분한 양을 넣을 수 없다면 합성착향료로 보강한다. 퀴닌을 쓴 [[토닉워터]]는 안 쓴 것과 구별할 수 있을만큼 차이가 있다. 또한 퀴닌은 [[자외선]]에 반응하면 형광빛을 내는 특성이 있으며, 진짜 퀴닌이 들어간 [[토닉워터]]와 [[합성착향료]]만 쓴 [[토닉워터]]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심할 경우 급성 폐수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토닉워터]]에 들어가는 양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사용한지도 오래된 약품이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부 기준치는 이를 충분히 감안한 수준이다. 그러니 몸에 별 문제가 없다면 외국 나가서 [[진토닉]] 마실 때 불안해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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