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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서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불변임을 확인 받은 날짜다. 특히 확정일자가 중요한 때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롯해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각종 권리는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면 확정일자를 같이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받아 두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생기는 [[대항력]]은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아직 이사를 안 갔는데도 일단 확정일자부터 받는 게 좋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대항력]]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너무 서두를 것 없이 이사 간 날 받으면 된다. 반대로 말하면 이사 간 날에는 바쁘더라도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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